檢 "정진상, 428억 약속받고 특혜"…공소장에 이재명 81번 적시

입력 2022-12-19 21:30   수정 2022-12-19 21:31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81차례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대가로 제공한 5가지 특혜를 적시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화천대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천억원대 배당금 '몰아주기'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수의계약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의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두 81차례 언급하며 그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 동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결재해야 할 보고서·문건을 "모두 피고인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못 박았다.

또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돈을 받을 때 "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이재명 시장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시장 당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의 범죄와 이 대표를 연결 지었다.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 조성 작업도 벌였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께 이른바 '형수 욕설' 파문이 일자 남욱 씨에게 "댓글부대라도 만들어서 이재명의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남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까지 동원해 성남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에 '이재명 심경이 이해된다'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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